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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 속도 위반이나 신호 무시로 과태료를 받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해당 과태료가 부과되었는지 확인하고, 납부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교통범칙금 조회하는 방법과 납부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교통범칙금 조회

 

 

교통범칙금과 과태료 조회 및 납부 방법 안내

1.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

  • 범칙금이란?
    • 경찰관에게 직접 적발되는 경우에 부과되며, 운전자에게 직접적으로 부과됩니다.
    • 범칙금은 실제 운전자에게 부과되며, 벌점이 적립됩니다. 40점 이상 시 면허정지 및 누적점수에 따라 면허취소 위험이 있습니다.
    • 40점 미만이라면 1년 동안 벌점이 없을 경우에는 벌점이 소멸됩니다.
     
  • 과태료란?
    • 무인카메라에 단속되었을 때 운전자와 상관없이 차량 명의자에게 부과됩니다.
    • 과태료 고지서는 차량 명의자에게 발송되며, 범칙금과 함께 명시될 수 있습니다.
    • 범칙금과 과태료 중 선택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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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통민원 24 교통범칙금 조회 방법

  • 경찰청 교통민원24 홈페이지에서 최근 단속 내역, 미납과태료, 미납범칙금 등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간편인증, 금융인증서, 공동인증서, 디지털원패스 중 하나로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 최근 단속 내역 및 미납/기납 과태료는 교통민원24 홈페이지의 조회 항목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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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통범칙금 납부 방법

가.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 홈페이지

  1.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상단의 "교통범칙금·과태료" 메뉴에서 "조회/납부" 탭을 선택합니다.
  3. 조회하고자 하는 범칙금의 상세 정보를 확인합니다.
  4. "납부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신용카드, 계좌이체, 가상계좌 등으로 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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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방경찰청 홈페이지

  1. 조회하고자 하는 지방경찰청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교통" 메뉴에서 "교통범칙금·과태료" 탭을 선택합니다.
  3. 조회하고자 하는 범칙금의 상세 정보를 확인합니다.
  4. "납부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신용카드, 계좌이체, 가상계좌 등으로 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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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우체국 또는 은행 방문

  • 우체국이나 은행을 방문하여 교통범칙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 관련 신청서를 작성한 후, 신용카드, 계좌이체 등으로 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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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교통범칙금 확인문자를 받았을 때, 스미싱 사기에 주의하고 공식 경찰청 교통민원24 앱을 다운로드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스미싱 문자는 절대 누르지 말고 삭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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