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차량 소유 시에는 다양한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불편한 부분 중 하나는 법규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입니다. 오늘은 특히 용인시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 및 절차
주정차위반 단속 및 절차
도로에서의 주정차위반은 교통의 원활한 흐름과 안전을 위해 엄격하게 단속됩니다. 경찰과 소방공무원은 차량단속을 통해 주정차위반을 확인하며, 무인카메라(CCTV)나 이동식 CCTV도 적극 활용됩니다.
주정차위반 단속 현장
경찰과 소방공무원은 주정차위반 차량을 단속하고 증거사진을 촬영하여 단속사실통보서를 발송합니다. 이로써 주정차위반을 접한 운전자는 자진납부를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과태료가 감경될 수 있습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 및 이의신청
과태료 부과는 자진납부 또는 의견제출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하면 20%의 감경 혜택이 주어집니다. 그러나 운전자가 주정차위반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제출된 의견은 심의를 거쳐 수용 또는 불수용됩니다. 이의제기가 불가피한 경우 15일 이내 또는 사전통보서의 의견제출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해야 합니다.
과태료 부과 절차
의견이 수용되면 과태료가 미부과되지만, 불수용 시에는 단속자료를 기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후 다음날에는 마지막날에 고지서가 송부되며, 운전자는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의가 인정되지 않으면, 60일 이내에 고지일로부터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 납부방법
주정차와 정차는 도로교통법에서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교차로, 횡단보도, 건널목, 버스정류장 등은 주차가 금지된 지역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주정차위반에 대한 과태료 납부는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부과받은 운전자가 사전통지서를 받게 되며, 이를 통해 의견제출 및 납부가 이루어집니다.
빈번한 주차위반 예시
도로에서의 황색실선 위반, 주차구획선 내 주차, 도로의 모퉁이 주차 등은 빈번히 발생하는 주차위반입니다. 특히, 주택가의 거주자 우선주차구획에서는 신고되지 않은 차량이 견인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차구획선을 무시한 주차나 보도 위 주차는 주변 환경과 보행자의 안전에 위협이 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과태료 부과에 대한 경고
과태료를 부과받은 운전자가 60일 이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되며, 최고 5년 동안 총 75%까지 가산금이 누적됩니다. 납부를 계속 기피하면 신용정보기관에 통보되어 봉급과 예금이 압류될 수 있습니다. 주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